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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23
시행일자 2012-10-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2.10-9000
품명 Ribbons for Photo printer; INK CASSETTE/PAPER SET KP-36IP
물품설명 연결된 2개의 실린더에 잉크가 코팅된 플라스틱제의 스트립(폭 약 99mm)이 감겨 있는 잉크카트리지와 출력용지(100X148mm, 36매)가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된 것으로서, 염료승화형 포토프린터(CANNON SELPHY CP800)에 사용
- 기능 및 용도
염료승화형 포토프린터용 잉크 및 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너항에는 “스풀에 감기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되, 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수 있는 상태의 것은 제961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612호에는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잉크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상자들이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동해설서에서 “리본(스풀에 감긴 것이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타자기용·계산기에 사용되는 것 또는 리본에 의하여 프린트되는 장치를 갖춘 기타의 기계(자동천칭·제표기·텔레프린터 등)에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리본은 보통 방직용 섬유의 직물제이나 때로는 플라스틱제 또는 지제의 것도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것은 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예: 방직용 섬유제의 리본에 침투 또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 또는 지에 색소·잉크 등을 도포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종이가 카트리지와 함게 소매포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같은 품목번호에 분류가능한지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정의되어 있는바, 본 품은 상이한 호에 분류가능한 용지와 카세트가 사진인쇄를 위하여 함께 구성되어 있고,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도록 포장되어 있으므로 소매용세트에 해당되며, 가격구성, 사용기간, 기능등을 비춰볼 때 카세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품은 잉크가 코팅된 플라스틱제의 스트립을 카트리지안에 롤상으로 감져진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612.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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