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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57
시행일자 2012-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42-0000
품명 Dyed woven fabric,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filaments of nylon; R.KOREA
물품설명 Nylon filaments(88%)와 Polyurethane filaments(12%)의 혼방사로 직조한 흑색 직물(겉감)에 기모가공한 Polyester제 흑색 편물(안감)을 적층한 직물
결정사유 - 본 품은 나일론 필라멘트(88%)와 폴리우레탄 필라멘트의 혼방사로 직조한 흑색 직물인 겉감의 일면에 안감으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제의 편물을 적층한 직물임
- 관세율표 제11부 총설 해설서 “(A) 2종 이상의 상이한 섬유로서 혼합된 물품의 분류”에서 “2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제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제, gumming 등에 의하여 겹붙여진 경우에는 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등산복 등의 원단으로 사용되므로 외부 노출되는 겉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54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인조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스테이플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말한다. 가. 유기단량체의 중합에 의하여 제조한 것(예 : 폴리아미드 ...) ... 합성섬유는 가에서 정의한 섬유이며,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는 나에서 정의한 섬유이다. ... 인조, ”합성“ 및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라는 용어는 방직용 섬유재료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5407.4소호에는 “기타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합성필라멘트사인 나일론의 직물로서 함유량이 85%이상이고 염색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제6호 규정에 따라 제5407.4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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