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28 |
|---|---|
| 시행일자 | 2012-10-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208.52-0000 |
| 품명 | Printed plain weave woven fabric of cotton,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cotton, weighing more than 100/㎡ but not more than 200g/㎡; 원단 ; R.KOREA |
| 물품설명 |
100% 면제의 날염한 변화 평직물(약 181g/㎡)의 일면에 면(35%)과 폴리에스테르 (65%)의 혼방사로 직조한 염색한 3올 능직물(약 212g/㎡)을 접착제로 적층한 물품
- 용도 : 의류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에 "2 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제품 (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gumming 등에 의하여 겹붙어진 경우에는 통칙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따라서 제11부 주 제2호의 규정은 제품의 전체를 고려, 품목분류하는데 있어서 직물내에서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방직용 섬유재료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100% 면제의 날염한 변화 평직물의 일면에 면(35%)과 폴리에스테르(65%)의 혼방사로 직조한 염색한 3올 능직물을 적층한 물품으로 날염한 변화평직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변화평직물은 100%면제의 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은 약 181그램임 - 따라서, 본 품은 100% 면제의 날염한 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을 초과하며 200그램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208.5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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