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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07
시행일자 2012-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Feed prepartion; U.S.A
물품설명 알팔파 50%, 티모시 25%, 블루짚 20%, 옥수수 2.5%, 벤토나이트 2%, 비타민 0.25%, 미네랄 0.25% 등을 혼합하여 얻어진 큐브상
- 용도 : 축우용 배합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이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하는데 완전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동물에 공급키 위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 용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단미사료와 보조사료가 혼합, 조제된 축우용 배합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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