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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16
시행일자 2012-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2-1090
품명 Led printer ; Oc? VarioStream 7200 ; 싱글형
물품설명 - 흑백 인쇄기능을 가지고 있는 LED 방식의 디지털프린터(레이저프린터와 같은 원리이나 빛을 발생을 위해 레이저 대신 LED를 사용하는 프린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랜선을 통해 데이터를 받아 인쇄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
- 대전, 노광, 현상, 전사, 정착 등 과정을 통해 인쇄가 되며, 연속롤지, 전산용지(Pin feed) 등 용지를 사용하여 고지서 발행 용도로 주로 사용
※ 주요 제원 : 해상도 240/300dpi, 최대 출력속도 180매·26.67m(1분, A4기준), 메모리 768MB, 크기 1,549x1,060x2,316mm, 연속급지방식
결정사유 - 제84류 주5 라항에 “분리되어 제시된 프린터는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류 주5 마항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기타 인쇄기 (A) 프린터를 설명하면서 “이 그룹에는 문자·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플랫베드 데스크탑 스캐너·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대표적인 프린트 형식으로 (1) 정전식 프린터를 예시하면서 “이것은 정전기 충전기, 토너와 빛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광원(예 : 레이저, 발광다이오드)이 특정 지점에 투사되어 전하를 양전하를 띤 광전도 표면의 특정 지점에서 전하를 밀어내면 양전하를 띤 영상의 사본이 남는다. 음전하를 띤 토너가 광전도 표면으로 끌려가면서 원래 영상을 재생한다. 이 때 토너는 광전도 표면보다 강한 양전하를 띤 인쇄 매체로 전이되며 압력과 열을 가하여 인쇄매체에 영상을 흩뿌린다.”라고 부연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8443.31, 제8443.32 소호 해설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연결되는”것에 대하여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구동할 수 있도록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만을 의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랜선을 접속하여 데이터를 받고, LED 광원을 사용하여 인쇄미체에 인쇄하는 정전식 프린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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