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28 |
|---|---|
| 시행일자 | 2012-10-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Sync Stand Aluminum |
| 물품설명 |
- 구조 및 형상
스마트폰 거치대와 범용직렬 USB케이블이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거치대 내부에는 케이블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고정대가 있음. - 용도 및 기능 책상·탁자 등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을 때 사용하는 거치대로 수평·수직 거치가 가능하고 함께 포장된 범용직렬 USB 케이블을 통해 충전 상태에서 편리하게 인터넷 동영상이나 DMB 시청을 즐길 수 있음. |
| 결정사유 |
- 당해물품은 일견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2개의 물품이 하나의 포장상태로 제시된 세트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충족 요건을 우선 검토해야 함.
- 통칙3-(나)의 세트라 함은“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또는 특정한 활동을 위하여 함께 조합한 것으로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소매포장 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당해물품은 충전상태에서도 편리하게 동영상이나 DMB 시청을 즐길 수 있도록 알루미늄 거치대와 USB 케이블을 하나의 소매포장 형태로 조합한 세트물품으로 가격이나 설계목적·기능 등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본질적 특성은 알루미늄 거치대에 있으며 USB 케이블은 배터리 소모량이 많은 동영상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임.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알루미늄제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를 보면“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일부 플라스틱 재질이 결합되어 있으나 미비하며 전체적인 외관이나 본질적 특성은 알루미늄에 있으므로 제7616호에 분류할 수 있음. - 따라서 알루미늄 거치대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당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의 알루미늄 기타의 제품으로 분류함. * 다만 수입시 내장된 USB 케이블은 품목분류 결정과는 별개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세관장확인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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