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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66
시행일자 2012-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32-9000
품명 Perforated hose; SKIZAKI TUBE 06-10(210M);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제의 천공된 호스
- 용도 : 밭 작물에 물을 공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semi-manufactures)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리브드한 정원용 호스·천공된 관), 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 및 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로 본다(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가 분류됨
- 본품은 연질의 폴리에틸렌제의 천공된 호스이며, 파열압이 27.6메카파스칼이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17.3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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