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94 |
|---|---|
| 시행일자 | 2012-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 MOTOR VEHICLES PARTS ; 람다 엔진 CAM CAP CENTER ; 22116-3C100-ZZ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알루미늄 합금(ALAC 12)을 다이캐스팅한 것으로서 양 끝에는 볼트를 체결할 수 있도록 중공이 각 1개씩 있고, 하단에는 반달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음 - 기능 및 용도 ·본품 양 끝에는 볼트(미제시)가 삽입되고 반달모양의 하단에 베어링(미제시)이 삽입되어 가솔린엔진(람다엔진)의 실린더헤드(또는 캠캐리어)에 캠샤프트를 고정시키기 위함 - 물품형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 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따라 분류한다.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에 분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이, 같은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각 분류되며, · 같은 제8409호의 해설서에서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밸브, 흡배기 매니폴드...”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제2호 마항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제87류 차량의 제8407호의 불꽃점화식엔진에서 캠샤프트를 실린더헤드에 장착한 후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가솔린엔진을 장착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 위하여 특정한 모양 및 사이즈 등으로 제작된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류 차량용의 기타엔진에 해당하므로 HSK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