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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60
시행일자 2012-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ENDOX C DRY
물품설명 에톡시킨, 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BHT), 부형제(탄산칼슘) 등을 혼합 조제한 갈색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의 해설서(C)-(2)에서“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보존제 중 항산화제(에톡시킨, 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한 보조사료(보존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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