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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44
시행일자 2012-10-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10-0000
품명 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W/STRIP TAILGATE-DM; R.KOREA
물품설명 횡단면이 기하학적인 형상인 가황한 연질 셀룰라 고무로 제조한 흑색의 엔드리스 띠 형상의 물품으로서 내부에 금속 스트립(폭 약 3㎜)으로 제조한 삼각형상의 물품이 함께 성형되어 길이방향을 따라 연속적으로 보강되어 있으며 철심 안쪽의 홈에는 실란트가 처리되어있고 일정한 간격(약 13㎝)으로 공기통로용의 천공이 된 물품(총 길이 약 2m)
- 용도: 자동차의 차체, 문, 트렁크에 부착(비, 오염물질, 소음 등 차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10)에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에 장착하는 가황한 연질 셀룰라 고무로 제조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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