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65 |
|---|---|
| 시행일자 | 2012-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14.70-9010 |
| 품명 | 3'-Bromo-2,3,4,6'-tetramethoxy-2'6-dimethylbenzophenone; Metrafenone |
| 물품설명 |
3'-Bromo-2,3,4,6'-tetramethoxy-2'6-dimethylbenzophenone의 미백색 분말로 부산물 등의 불순물을 소량(2%이하) 함유하고 있는 것임
- 용도 : 농약 원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14호에“케톤 및 퀴논(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됨
- 같은 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류 총설에서“불순물”에는‘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부산물’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소량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케톤화합물의 할로겐화유도체로 농약원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14.7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