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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65
시행일자 2012-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4.70-9010
품명 3'-Bromo-2,3,4,6'-tetramethoxy-2'6-dimethylbenzophenone; Metrafenone
물품설명 3'-Bromo-2,3,4,6'-tetramethoxy-2'6-dimethylbenzophenone의 미백색 분말로 부산물 등의 불순물을 소량(2%이하) 함유하고 있는 것임
- 용도 : 농약 원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14호에“케톤 및 퀴논(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됨
- 같은 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류 총설에서“불순물”에는‘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부산물’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소량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케톤화합물의 할로겐화유도체로 농약원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14.7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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