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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23
시행일자 2012-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5.90-1000
품명 Auto welding carriage ; CS-71
물품설명 - 물품 개요
수동용접시 보다 용접작업 시간 단축(3~4배), 고품질 등 잇점이 있고, 미숙련공도 간단한 조작으로 작업에 빠르게 투입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전기아크용접시 Torch를 본품에 장착하여 이동 및 상하좌우각도 조정, 주행 속도 등 조절하여 용융물을 모재에 일정한 두께로 용접가능하게 제작된 자동용접 케리지임
- 주요 구성요소
·Control panel ass'y : 용접 시작, 정지, 주행방향, 속도 등 조작판넬
·Torch clamp ass'y : 토치를 잡아주는 역할
·Body ass'y : 주행(동작)을 할 수 있게 하는 본체
·Angle slide ass'y : Torch clamp ass'y의 상하각도를 조정하는 역할
·Y-slide ass'y : Torch clamp ass'y의 전후각도를 조정하는 역할
·Guide arm ass'y : 일정한 거리를 계속 주행할 수 있게 지지하는 역할
※ 전극, CO2가스로 용접을 수행하는 Torch 등은 제시되지 않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5호에는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식 또는 플라즈마아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등”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동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금속의 아크 또는 플라즈마아크 용접용기기”을 예시하면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이산화탄소 아크용접시 Torch를 장착하여 이동·상하좌우 각도조정시키고, 용접 시작·정지·주행방향·속도 등을 조작하여 자동으로 아크용접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용접케리지로서 아크용접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15.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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