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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72
시행일자 2013-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MONITOR ARM; LMD-401S; PR.CHNA
물품설명 4대의 액정모니터를 거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스탠드로 책상바닥에 고정하는 고정판(Bottom support)과 지주역할을 하는 철강제 튜브(Tube), 모니터가 연결되는 "X"자 형상의 플레이트 4개와 지주에 고정되는 2개의 철강제 스트립(Long steel arm)으로 구성된 액정 모니터 거치대임
- 모니터 후면에 "X"자 형상의 플레이트를 볼트로 체결하여 고정시킴
- 용도: 모니터 거치대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여러 개의 액정모니터를 한 스탠드에 거치하여 여러 화면을 동시에 봄으로써 다양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된 철강제 모니터 스탠드임
ㅇ 본 품은 특정 모델 모니터의 외형(하우징 또는 프레임)을 구성하거나 부품으로 모니터 조립 시에 결합되어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물품이 아닌 완성된 모니터를 사용하기 편하도록 거치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공되는 지지대 또는 거치대로서 이는 모니터의 부분품이 아닌 부속품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나, 본 품은 모니터의 동작 및 기능에 기여하거나 모니터에 결합 및 조립되어 그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품이 아니므로 제8529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본 품은 주로 평판 형태의 디스플레이 기기를 거치하기 적합한 것으로 제8304호의 비금속제 사무용품 또는 제9403호의 사무용 가구의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조립, 용접, 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는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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