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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07
시행일자 2012-10-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10-0000
품명 Polyacetal resin; POM; R.KOREA
물품설명 폴리아세탈 수지의 흑색계 펠릿상
- 용도 : 각종 산업부품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알데히드(보통 포름알데히드)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아세탈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족은 아세탈 공중합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학적 플라스틱으로 취급됨으로써 링베어링·캠·자동차 기기용의 하우징·문 손잡이·펌프·공기 임펠러·구두힐·기계완구·배관연결구류 등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 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 (에멀전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상의 블록·럼프· 분(몰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일차제품」의 (2)항에 "분·입 또는 플레이크 : 이러한 형상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 물질·전분)· 착색제 또는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기타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분상의 것은 열을 사용하여 정전기 현상을 일으키거나 또는 일으키지 않고 목적물을 도포하는데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7호에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페어링 또는 스크랩을 제외한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일차제품 형상의 재생한 폴리아세탈수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07.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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