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82 |
|---|---|
| 시행일자 | 2012-10-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5.82-0000 |
| 품명 | Load chain for chain hoist ; Φ6.3*P19.1 |
| 물품설명 |
호이스트에 장착되어 각종 물품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되도록 제작된 철강제 라운드 링크체인으로서, 벤딩, 용접, 열처리 등 작업을 통해 제조함
* 주요 제원 : Nominal diameter 6.3mm, Nominal pitch 19.1mm, Outside width : 21mm, Working load limit : 1.25t, Manuyac turing proof force : 30kN, Break load : 50kN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이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7315호에는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이 분류됨
- 제7315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철(보통 가단주철)과 순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이 분류되는데 그 형상·제법 또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체인에는 마디가 있는 연접체인[예: 롤러체인·전치상(轉齒狀)(silent) 체인 및 Galle 체인]마디가 없는 연접체인(스터드링크 체인이 포함된다)(단조·주조·용접에 의해·스트립 또는 판을 타발하여 또는 선 등으로부터 만들어진 것 여부를 불문한다)과 볼체인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권양용·견인용 및 예인용 체인”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호이스트에 장착되어 사용되도록 제작된 철강제의 용접한 링크 체인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15.8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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