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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73
시행일자 2012-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9-9000
품명 Other foot wear; KPSAND11
물품설명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으로 제조되고, 설포(Tongue)가 갑피 일체형이며, 발등 부분 및 뒤꿈치 부분은 트임이 있고,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는 샌들형태의 신발
- 용도 : 어린이 단하지 보조기(Ancle Foot Orthotic)용 신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동 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 또는 바깥바닥 재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갑피의 재료는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함
- 반면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에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목적으로 (1)주문 제작되거나 (2)대량생산된 신발 및 특수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족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정형외과 교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신발이 아닌 일반적인 샌들형태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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