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74 |
|---|---|
| 시행일자 | 2012-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3.99-9000 |
| 품명 | Other foot wear; SIZE FOR CHILDRENS; ITALY |
| 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으로 제조되고, 발목을 덮지 않고, 뒤꿈치 부분은 젖힐 수 있도록 아랫부분을 일부 봉재하였으며, 플라스틱을 코팅한 철강제 연선으로 발등 부분과 발뒤꿈치 부분을 연결하여 회전으로 조임 및 이완이 가능한 플라스틱제 장치를 발뒤꿈치 부분에 부착한 신발
- 용도 : 어린이 단하지 보조기(Ancle Foot Orthotic)용 신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동 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 또는 바깥바닥 재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갑피의 재료는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함 - 또한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 “제6402.12호, 제6402.19호, 제6403.12호 및 제6404.11호의 스포츠용 신발류라 함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 스프리그, 스톱, 클립, 바 및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또는 스케이팅부츠, 스키부츠 및 크로스컨츄리 스키화, 스노우보드부츠, 레슬링부츠, 복싱부츠, 사이클화"가 해당된다고 규정함 - 반면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에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목적으로 (1) 주문 제작되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 및 특수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족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스포츠용 신발류에 해당하지 않고, 정형외과 교정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 신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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