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58 |
|---|---|
| 시행일자 | 2012-10-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9026.10-2000 |
| 품명 | - 제시품명 : GAUGE ASSY-Oil LEVEL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재질의 손잡이와 스테인레스 재질의 레벨게이지가 브라켓이 부착된 철강제 관형태의 하우징 내부에 들어있는 상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의 엔진실린더 블록에 삽입되어 엔진윤활유인 oil의 양을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는“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 ·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9026호에서는“(Ⅱ) 액체 또는 기체의 액면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 액체용 액면계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플로우트형 (2) 뉴매틱형 또는 정수압형 (3) 이색광형 (4) 전기식”으로 해설하면서 다양한 원리를 이용한 여러 형태의 액면계들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손잡이와 스테인리스 재질의 레벨게이지로 구성된 것으로 차량 엔진 실린더 블록에 장착되어 엔진윤활유인 oil의 양을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관세율표 제9027호에서 규정한‘액체의 액면 측정용의 기기’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26.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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