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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61
시행일자 2012-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9-2000
품명 Mountaineering footwear, not covering the ankle ; H710FB/NBPD2S217E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가죽소재(가죽소재가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으며, 일부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로 만들어진 것으로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 끈이 부착된 등산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바깥바닥을 고무, 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신발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갑피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바닥은 고무, 플라스틱 등의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이 류에서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 제4호에서 "갑피 또는 바깥바닥의 재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갑피의 재료는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의 바깥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발목을 덮지 않는 등산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403.9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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