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50 |
|---|---|
| 시행일자 | 2012-10-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9.20-1090 |
| 품명 | ILIDAR or SPEED and range measurement(CVD-1D)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레이저 송신부 : 레이저 다이오드를 통해 레이저 펄스를 송출함. ·레이저 수신부 : 반사된 레이저 펄스를 포토다이오드가 수신하여 이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증폭함. ·PWB : 레이저의 송출을 위한 전압 발생 ·제어부 : 펄스(빛)를 속도로 연산하고 각종 신호를 제어함. ·통신부 : 측정상태 등을 카메라 등 다른 기기와 연결하는 통신장치 ㅇ 기능 및 용도 주로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에 장착되어 이동하는 차량을 감지하고 차량의 속도를 측정함. - 차량의 종류(승용차, 버스, 화물차)를 식별하고 버스전용차 위반 단속 ㅇ 측정원리 측정대상물에 레이저를 조사하고 반사되어 오는 빛의 거리와 시간차를 계산하여 속도를 측정함. ㅇ 장비 사양 - 검지거리 : 15~25m, 레이저 파장 : 905nm, 구동주파수 : 1kHz - 응답시간 2ms, 무게 : 765g, 크기 : 93(W) × 90(H) × (D)mm - 검지율 : 99.9%, 동작온도 : -20~60℃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9호에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는 회전·속도·출력 등을 시간의 단위로 나타내며 광전지(photoelectric cell)가 부착되거나 기계에 부착된 임펄스발생기로 조작 되는 전기식의 속도계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당해물품은 이동하는 차량에 레이저를 조사하고 반사되어 오는 레이저 펄스를 포토다이오드가 수광한 후 제어부에서 펄스의 거리와 시간을 연산하여 차량의 속도 (10~320km/h)를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전기식의 속도계임. 따라서 레이저(빛)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인 당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기타의 속도계’가 분류되는 9029.20-109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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