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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25
시행일자 2012-10-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9027.80-2090
품명 - 제시품명 : FIRE SENSOR(규격:PM-34CBEH)
물품설명 - 알루미늄 재질의 하우징에 좌/우측에 빛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중앙부에는 열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형태이며, 후면에는 연결케이블을 통해 신호증폭기로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음
- 장갑차 차량내부의 승무원실과 엔진실에 고정 부착되어 화재발생시 빛과 열을 감지하여 2/1000초 이내에 화재신호를 케이블을 통해 신호증폭기로 신호를 보내며 이는 곧 소화기와 연결되어 소화기를 작동시킴으로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는“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예: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9027호에서는 열·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들에 대하여 해설하면서 특히,‘열량계’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하우징 내부에 IR(Infrared Rays) detecter가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장갑차 내부에 고정부착되어 화재발생시 발생되는 빛과 열을 적외선 센서를 통해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신호증폭기로 보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9027호에서 규정한‘빛·열의 양의 측정기기’의 범주에 포함되며, 특히 동 해설서 제9027호에서는‘열량계 등’다양한 종류의 빛·열의 양의 측정기기들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27.8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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