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92 |
|---|---|
| 시행일자 | 2012-10-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503.00-1000 |
| 품명 | ㅇMagnet Stopper for EPS motor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EPS motor case 내측에 부착되며, motor의 진동, 충격 등에 의해 magnet의 이탈을 방지하는 물품 ㅇ물품 이미지 (직경 : 72㎜, 높이 : 91㎜)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503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쉘과 케이스ㆍ고정자ㆍ회전자ㆍ콜렉터링ㆍ콜렉터ㆍ브러시 홀더ㆍ려자코일’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제8501호의 모터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나, 제8503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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