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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97
시행일자 2012-10-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483.10-9090
품명 ㅇShaft for EPS Motor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EPS 모터 내부의 회전체와 고정되어 모터 동작시 발생하는 회전력을 외부에 전달하는 전동축

ㅇ물품 이미지
(길이 : 139㎜, 외경 : 14㎜)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부 총설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6)전동축(제8483호)’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483.10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 (A)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主軸) 또는 구동축’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모터 내부의 회전체와 고정되어 모터 동작시 발생하는 회전력을 전달하는 전동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483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483.1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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