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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62
시행일자 2012-09-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3090
품명 WiFi ANTENNA for NX1000 ; 2108445-1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스마트 카메라에 장착되어 외부 기기와 무선으로 음성, 영상 등을 WIFI 신호로 송수신하는 안테나
- 규격 : 금속성 재질의 T5.35*W12.60*L15.24mm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스마트 카메라에 장착되어 사용되어지나 외부기기와 무선으로 음성, 영상 등을 WIFI 신호로 송수신하는 기기이므로 제8529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제8517.70 소호에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17.62 소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무선통신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2나항, 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7.70-3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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