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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61
시행일자 2012-09-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10-9100
품명 INTERNAL GPS ANTENNA ; SCH-U380 ;; 2108138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무선휴대폰 장착되어 위성항법장치로부터 위치정보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
- 규격 :플라스틱과 금속성 재질의 T5.5*W25.06*L51.16mm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휴대폰에 장착되어 사용되어지나 휴대폰의 음성을 송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8526호에 분류되는 GPS 신호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기기이므로 제8517.70소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529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에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 대해 “(1)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를 포함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26호에 분류되는 항행용 무선기기에 전용 주로 사용되는 안테나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2나항, 제8529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29.10-91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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