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04 |
|---|---|
| 시행일자 | 2012-09-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03.90-9090 |
| 품명 | Othere refractory ceramic goods; EVAPORATION BOAT, TRIMET; GERMANY |
| 물품설명 |
Titanium diboride, Boron nitride, aluminum nitride를 혼합, 성형 후 고온에서 소성(2000℃, 300bar)한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회색계 막대상(10 × 24 × 120mm) 으로 일면의 일부구간에 직사각형 형태의 얕은 홈(0.5 × 21 × 90mm)이 파여져 있음
- 용도 : 전기발열(AT ,1500℃)을 이용 알루미늄을 기화, 플라스틱 필름에 증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류 해설서 총설에 "도자제품이라 함은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903호에 “기타 내화성의 도자제품(예: 레토트·도가니·머플· 노즐·플럭·서포트·큐펠·관·쉬드 및 봉)(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 호에 게기되지 아니하였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모든 내화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제1절 총설 (B)에" 내화제품(제6902호 및 제6903호) 즉, 야금 유리공업 등의 고온(예: 1500℃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견디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성된 제품들이다, 내화 제품은 그들이 쓰이는 특수 용도에 따라서 급격한 온도변화에 견딘다든가 하는 등의 성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제6902호 또는 제6903호의 내화제품은 고온에 견딜 뿐만 아니라 고온도 작업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동 류 해설서 제1절 총설 (8)에 "기타 재료로 한 내화제품(예:질화규소·질화붕소· 알루미늄 티탄산염 및 관련 화합물)"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내화성의 도자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90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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