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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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10-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3-0000 |
| 품명 | ㅇ CLUTCH PEDAL |
| 물품설명 | ㅇ 차량 운전석 하단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자동차의 변속을 위하여 발로 조작하는 CLUTCH PEDAL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클러치 페달’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 운전석 하단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자동차의 변속을 위하여 발로 조작하는 CLUTCH PEDAL 조립 완제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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