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20 |
|---|---|
| 시행일자 | 2012-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32-1090 |
| 품명 | ZBE chromira SELab(은염 인화 장비) |
| 물품설명 |
ㅇ 사양
- 프린터 방식 : 은염 인화방식 - 분당 24매 인쇄/처리 - 광원 : LED lamp ㅇ 장비 구성요소 ① 인화지 공급 장치 : 코어를 사용하여 용지를 걸 수 있도록 한 장치 ② LCD 터치스크린: 기계장치를 동작하기 위한 조정용 패널 ③ 이미징 헤드 : LED 발광 소자로 구성된 노출 장치 ④ 페이퍼 루프 : 종이가 일정시간 머무를 수 있는 공간 ⑤ 인화 현상 : 발색, 정착, 수세 과정을 진행 ⑥ 드라이 : 젖은 종이 건조장치 ⑦ 해먹 : 출력된 인화지 받침대 ㅇ 용도 ① 상업사진, 인상사진, 웨딩사진, 베이비사진 등을 인화하는데 사용하는 기기. ② 사진 현상소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기기에 감광지(인화지)를 장착하여 이미지 인화하는 기기 ㅇ 기능 ① 노광 : 롤 감광지(인화지)를 장착하여 촬영된 이미지를 노출 ② 인화현상 및 건조 : 노출된 인화지를 발색 정착 진행하여 건조 ㅇ 외부 컴퓨터와 네트워크 연결하여 이미지 파일을 기기에 저장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5 라항에서 “분리되어 제시된 프린터는 제8471호에 분류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분리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제8443호에 분류하여야 함
동호 해설서에서 “프린터에서 문자, 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되고,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 네트워크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6단위 소호 분류에 있어서 제8443.32소호의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Other, 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이고, 같은 소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구동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이미지 파일을 은염인화 방식으로 현상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8443.32-1090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