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46 |
|---|---|
| 시행일자 | 2012-09-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3.99-0000 |
| 품명 | GARBAGE STAND ; 3단걸이 쓰레기 분리수거함 홀더 |
| 물품설명 |
- 형상 및 구조
·크기 : 50cm(L)*67(H)cm ·재질 : 철강제, 플라스틱 ·가공방법 : 철강선을 구부려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함. ·사용방법 : 분리된 철강제의 구성품을 X자형 플라스틱 이음새(좌,우)에 끼어 조립한 후 상단의 고리에 3개의 수납백을 끼워 사용함. - 용도 및 역할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스탠드형 쓰레기 분리수거함 홀더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철강제의 식탁용·부엌용·가정용 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그룹에는 식탁용·부엌용·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로 구성되며 호텔·식당·하숙집·병원·구내식당(canteen)·병영(barrack) 등에서 사용되는 동종의 물품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쓰레기통·바켓스·병담는 바구니·다리미용 스탠드(stands for flat iron)·세탁물 바구니·옷걸이 등의 기타 가정용품을 예시하고 있음.
- 이들의 물품은 주조되거나 철강의 쉬트·판·후프·대·선·와이어클로드 등으로 제조되는데 어떤 제조방법(주형·단조·천공·타발 등)이라도 관계없으며 타 호의 재료로 된 뚜껑·손잡이 및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부착된 경우라도 철강제품에 주요 특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당호에서 해설하고 있음. - 당해물품은 철강선을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며 플라스틱제 부속품이 일부 사용되었으나 철강제품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가정용의 스탠드형 쓰레기 분리수거함 홀더임.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철강제 기타의 가정용품이 분류되는 제7323.99-000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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