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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96
시행일자 2012-09-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4호(2014.1.21)
변경후 세번 3926.90-9000
품명 Knob ass'y-temp/mode; CJCAD1241-00
물품설명 - RB(액센트) 차량의 대시보드에 부착되는 에어컨 컨트롤러의 전용부분품으로서 사용자가 회전을 통한 조작으로 Temp와 Mode값을 조절할 수 있는 원형 컨트롤 knob임
- 본품은 ①Knob T/M(사용자 조작 손잡이, ABS 재질)과 ②Indicator-T/M(LED 불빛이 투과되도록 본품에 삽입된 적색의 PC 재질)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 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화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동 부분품, 본닛(후드), 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창틀, 발판, 윙(펜더), 진흙받이, 계기반(dash board),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 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s, 조종브래킷, 외부화물선반, 챙(visor), 비전기식가열 및 제상기, 안전벨트, 바닥용 매트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 대시보드 에어컨 컨트롤러에 장착되어 사용자가 회전을 통해 온도와 모드를 조작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컨트롤 노브로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차체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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