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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62
시행일자 2012-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1.90-9000
품명 Solutions of polymers with isocyanate groups; HI-BLOCK BI-180; R.KOREA
물품설명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DI)를 기제로 제조한 블록 이소시아네이트 프리폴리머(71~80%), 방향족 용제(15~20%), 2-메톡시-1-아세톡시프로펜(5~10%) 등으로 구성된 무색투명성 점조 액상
- 용도 : 도료첨가제, 경화제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1호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기타 프리폴리머를 이 범주에 포함’하며, 주 제2호 마항에서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용액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제3208호)“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3911호에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 및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제3911호 해설서 (4)항에서 "이소시아네이트 그룹을 함유한 중합체로서 다른 곳에 열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것"은 이 호에 분류되며, 그 중 (b)항에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HDI)를 기제로 하여 프리폴리머를 제조하기 위하여 단량체사이의 이소시아누레이트결합과의 반응으로 합성한다. 프리폴리머는 평균적으로 3과 5사이의 단량체를 갖는다. 이 물품은 페인트와 바니시의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DI)를 기제로 제조한 블록 이소시아네이트 프리폴리머(71~80%), 방향족 용제(15~20%), 2-메톡시-1-아세톡시프로펜(5~10%) 등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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