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87
시행일자 2012-09-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 MOTOR VEHICLES PARTS ; R-ENG CAMSHAFT CARRIER ; 221412F0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알루미늄 합금(ALDC 12.1)제의 주조물품으로서, 캠샤프트 2개가 본 품 위에 얹혀질 수 있도록 엉성한 그물 형상의 프레임으로 이뤄져 있고, 캠샤프트를 본 품에 고정시키도록 캠캡과 볼트를 체결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여러개의 볼팅 구멍이 돌출되어 있음(상하변은 평행하나 한쪽의 변이 긴 다각형상 가로 약 450MM, 세로 약 160MM, 높이 약 50MM)

- 기능 및 용도
· 디젤엔진(R-ENG, 쏘렌토 등에 사용)의 실린더헤드와 캠샤프트 사이에 장착되어 이들을 연결시켜줌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주조 → 사상 → 검사 및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 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따라 분류한다.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에 분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밸브, 흡배기 매니폴드...”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제2호 마항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제87류 차량의 제8408호의 디젤엔진에서 캠샤프트와 실린더헤드 사이에 본 품을 장착하여 이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아연합금제의 물품으로서,
· 특정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 위하여 특정한 모양 및 사이즈 등으로 제작된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류 차량용의 기타엔진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