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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38
시행일자 2012-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7.90-0000
품명 Parts for Injection-moulding machines; MAGNET LOCK SETS; MLK200; JAPAN
물품설명 핸드폰 등 소형 물품을 성형하기 위한 3단 사출 금형에 장착되어 내부의 자석을 이용, 정확한 금형 열림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핸드폰 등 소형 물품을 성형하기 위한 3단 사출 금형에 장착되어 내부의 자석을 이용, 정확한 금형 열림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505호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커플링ㆍ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헤드” 분류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관세율표 제8505호해설서에서 “(b) 이 호의 전자석ㆍ영구자석 또는 자석장치로서, 기계류ㆍ장치ㆍ완구ㆍ유희구 등과 함께 제시되고 또한 그 일부를 구성하도록 설계된 것은 이들 기계류ㆍ장치 등과 함께 분류되며,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본 물품을 동 호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77호에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1)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타이어 또는 기타 제품의 성형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그 제외 규정으로 “제8480호에 해당되는 주형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주형의 의미는 같은 모양의 제품을 짧은 시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로써 ‘틀’ 또는 ‘형’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3단 사출 금형에 장착되어 내부의 자석을 이용하여 정확한 금형 열림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사출성형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특별히 설계·제작되었으며, 실제 플라스틱 재료를 제품으로 성형하기 위해 기능하는 주형의 특성 및 형상을 갖고 있지 않은 물품이므로 사출성형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7.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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