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15 |
|---|---|
| 시행일자 | 2012-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8.69-2090 |
| 품명 | Cold trap ; CT-4 |
| 물품설명 |
- 진공건조기 가동시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공기를 빼낼 때 진공과정 중 발생하는 수분, 가스 등을 본품을 통해 제거하여 진공펌프를 보호하기 위한 콜드트랩임
- 본품 내부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가 작동하여 알콜이 들어있는 챔버 내부온도를 -30~40℃로 떨어뜨리고, 동 챔버내부에 진공건조기와 진공펌프에 라인으로 연결된 초자를 삽입 후, 진공건조기에서 나온 수분과 오일 등을 초자 바닥면에 흡착, 가라앉게 하여 분리하고, 건조해진 공기만 진공펌프로 보내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 Internal size : 200x230mm(ΦxH), External size : 350x480x630mm, Refrigerator : 1/2HP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Ⅰ) 냉장고·냉동고와 기타 냉장 또는 냉동기구이 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할로겐화된 탄화수소)·휘발성물체 또는 물(특정 선박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잠열(潛熱)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0℃ 전후 또는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 또는 기기의 결합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압축, 응축, 증발의 연속적인 사이클 조작으로 내부 온도를 -30~40℃로 냉각시켜 수분 등을 제거하기 위한 기타 냉동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8.69-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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