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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35
시행일자 2012-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2-4000
품명 Hot plate & stirrer; HY-HS11
물품설명 - 물품 개요
비이커, 시료 등을 열판 위에 올려놓고 히터로 가열하는 가열장치와 열판 아래 자석을 모터로 돌려 비이커 내부 투입된 마그네틱바가 돌아감에 따라 시료를 섞어주는 기능을 하는 교반장치가 합쳐진 가열교반기임
※ 사용자는 실험 목적에 따라 히팅과 교반작업을 각각 할수도 있고, 함께 할수도 있으며, 가열 및 교반장치 가격비율은 거의 50:50임
- 기능 및 용도
실험실 등에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다른 두 액상 물질 또는 미세분말과 액상물질 등 시료를 가열 및 교반하는데 사용
※ 제원 : Temp range : up to 320℃, RPM : 2,000, Plate size : 200x200mm, Dimension : 210x220x12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82.소호에는 “교반기 등”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이라고 설명함
- 한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다)에서는 일견 둘 이상의 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통칙3(가) 및 3(나)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들 물품의 품목번호 결정시 동등하다고 고려되는 호 중 번호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시료에 대한 가열기능(제8419호)과 교반기능(제8479호)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어느 기능도 주기능으로 볼수 없는 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다) 규정에 의거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교반기가 분류되는 제8479.82-4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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