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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25
시행일자 2012-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90
품명 Incubator; DI-81
물품설명 - 기능 및 용도
미생물의 고체배양, 성장실험 및 효소실험, 식품공정의 품질관리, 종자 발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배양기로서, 히터를 가동시켜 공기를 가열 후 팬으로 내통에 송풍하는 방식으로 대상물을 가열, 배양하는 기기임
- 주요 제원
Temp : Max 60℃, Exteranl size : 620x575x820mm, Heater : sheath heater, 용량 : 81리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는 본 해설 후절에서 언급한 즉시식 물가열기 및 저장식 물가열기를 제외하고는 비가정용기기만을 분류한다. (중략) 그 외에도 이 호에는 특수 제작된 이화학용장치로서 보통 소형의 것(예: 가압솥·증류·살균 및 증자기(蒸煮器)·건조기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실험실 등에서 내부히터를 통해 공기를 가열하여 대상물을 배양하는 기능을 가진 배양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8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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