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27 |
|---|---|
| 시행일자 | 2012-09-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9018.49-8000호 |
| 품명 | - 제시품명 : 치과용 임플란트 수술도구(Sugical Kit) |
| 물품설명 | - 케이스 안에 치과용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 및 크기의 시술기구(Point Drill, Straight Twist Drill, Pilot Drill, Parallel, Torque Ratchet, Probe Depth Gauge 등)가 내장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는“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는“(Ⅱ) 치과용 기기. 이 호에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술자가 사용하는 치과보철용의 기기 및 공구류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나이프·압설자 및 기타의 조형용공구·각종 집게 및 핀셋·톱·전단기·망치·끌·삭도·연마공구·금속제치관의 메탈포오머가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치과 치료중의 하나인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각종의 도구(drill, pin, driver, ratchet, depth gauge 등)들을 모아놓은 세트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규정한‘치과용의 기기’의 범주에 포함되며, 특히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술자가 사용하는 각종의 공구류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49-8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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