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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11
시행일자 2012-09-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하트규방; PR.CHNA
물품설명 하트의 모양을 본 뜬 것으로 겉은 직물로 속은 워딩과 합성수지 알갱이로 채워져 입체적인 형상으로 봉제되어 있으며 뒷편엔 흡착판이 부착된 물품
(사이즈: 가로 6.5cm*세로 5.5cm)
- 용도 : 장식용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63류 총설 (1항)에 의하면 “모피·금속(귀금속 포함)·가죽·플라스틱 등으로 된 간단한 장식이나 부속품의 사용은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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