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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38
시행일자 2012-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518.29-9000
품명 ㅇ 품 명 : CAR DOOR-SPEAKER
물품설명 ㅇ 자동차에 도어에 장착되는 스피커

ㅇ 작동원리
- 자석의 자기장내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의 세기에 따라 자기장이 변화되고, 진동판은 이 자기장의 변화와 일치하는 공기의 진동을 발생시켜 음향을 재생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 및 가청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예: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ㆍ헤드폰ㆍ이어폰 및 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 가동철편형 확성기에 있어서는 연철제의 전기자 또는 리이드(reed)가 영구자석의 자장내에 놓여져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자장은 이 전류에 따라서 변화되며 전기자 또는 리이드에 고정된 진동판은 이 변화에 일치되는 공기의 진동을 발생시킨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영구자석의 자장 내에 놓인 코일에 변환된 전류를 흐르게 하여 자기장을 변화시키고, 그 자기장의 변화에 일치하는 공기의 진동을 진동판에서 발생시켜 음향을 재생하는 가변철편형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18호의 용어)및 6에 의거 제8518.2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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