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28 |
|---|---|
| 시행일자 | 2012-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32-1000 |
| 품명 | Flexible tube of polyethylene,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 R.KOREA |
| 물품설명 |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인 리브드한 Polyethylene제 연질 백색 관(파열압 27.6메가파스칼 미만; 관의 지름 약 18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리브드한 정원용 호스·천공된 관),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 및 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로 본다(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917.3소호에는 “기타 관·파이프 및 호스”가 분류되며, 파열압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은 제3917.31소호, 미만인 것으로서 연결구가 없고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아니한 것은 제3917.32소호에 분류함 - 따라서, 본 품은 내부횡단면의 모양이 원형인 Polyethylene제 연질의 관으로 파열압이 27.6메가파스칼미만이며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않은 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 따라 제3917.3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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