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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91
시행일자 2012-10-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BEZEL ASSY HEAD LAMP RH ; 86441-4B0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의 헤드램프를 감싸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한쪽으로 치우치고 올라가면서 넓어지는 낮은 원통상의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하단에는 차량에 장착할수 있도록 걸림장치 등이 있음

-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헤드램프를 감싸 보호하고, 차량의 외관을 미려하게 함(구형 포터에 헤드라이트에 장착)
결정사유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703호 차량의 헤드라이트 램프를 장착한 상태에서 차체에 결합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항 및 머항에서 “제16부의 물품(...)”과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을 제16부 또는 제17부 중 어디에 분류될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 ... (...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나, 본 품은 자동차의 차체에 헤드램프를 장착하기 위한 프레임 역할을 할 뿐 조명 또는 신호기능과는 무관하고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512호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17부 해설서(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이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창틀, 발판, 윙, 진흙받이 ... ”를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703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타호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물품이 아닌 것으로서, 차체에 부착되는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8708.2소호에서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차체의 기타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HSK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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