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60 |
|---|---|
| 시행일자 | 2012-09-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4.10-1000 |
| 품명 | Forced convection oven; CO-150 |
| 물품설명 |
- 실험실 등에서 시료의 열변성실험, 열경화실험, 멸균, 항온시험, 내열시험, 전자부품의 Bun-in, 초자기구의 건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됨
- 열선에 전기를 통하여 저항가열식으로 히터를 작동하고, 뜨거워진 공기를 팬으로 본품 내부로 강제 대류시켜 선반위의 대상물에 전달됨 ※ 주요 제원 Elcetric requirement : 220V AC, 50/60Hz, Power consumption : 2,200W, Internal size : 600x500x500mm, Heater : sheath heater(ML형 Pin Heater : 메탈시즈(금속파이프)에 MgO코팅파우더(절연체)를 충진,압축하고 시즈의 중심에 니켈크롬 열선을 고정), Temperature : Max 250°C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것을 포함한다)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적으로 열을 얻는(예: 전도체 내에서의 전류의 가열 효과에 의하여 또는 전기아크로부터 얻어진다) 많은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 가열식의 기계, 기기 및 장치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함 - 또한 동호 해설서 중 “(A) 저항가열로 및 오븐“ 에서 "이 노는 발열저항체를 통과하는 전류에 의하여 열이 발생된다. 이러한 발열 요소(저항체)는 복사 및 대류(對流)에 의해 열을 원광석 또는 장전물에 전달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전류가 발열저항선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열에 의하여 가열된 공기를 팬으로 강제대류시켜 시료에 전달되도록 하는 저항가열식 오븐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14.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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