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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55
시행일자 2012-09-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91-0000
품명 Hot melt adhesive; HOT MELT ADHESIVE, SB-6237B; R.KOREA
물품설명 합성고무, 폴리올레핀, 산화방지제, 석유수지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직육면체의
블럭상(15cmx12.5cmx6.5cm/1.057kg)
- 용도 : 자동차 내장재 접착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B)-(4)항에 의하면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 조제품 :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 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참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가소제·용제·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합성고무, 폴리올레핀, 산화방지제, 석유수지 등으로 조제된 열용융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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