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55 |
|---|---|
| 시행일자 | 2012-09-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6.91-0000 |
| 품명 | Hot melt adhesive; HOT MELT ADHESIVE, SB-6237B; R.KOREA |
| 물품설명 |
합성고무, 폴리올레핀, 산화방지제, 석유수지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직육면체의
블럭상(15cmx12.5cmx6.5cm/1.057kg) - 용도 : 자동차 내장재 접착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B)-(4)항에 의하면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 조제품 :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 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참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가소제·용제·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합성고무, 폴리올레핀, 산화방지제, 석유수지 등으로 조제된 열용융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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