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48 |
|---|---|
| 시행일자 | 2012-09-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40-0000 |
| 품명 | Automatic water still; HWS-FA30 |
| 물품설명 |
- 물품 개요
Distiller size : 205 X 205 X 300(mm), Capacity : 4.0리터/h, Heater : 3.0kw, Reservoir : 30리터 스텐레스스틸 스토리지 탱크 - 기능 및 용도 증류수를 생산하기 위한 자동증류수기로서 내부에 2개의 통(보일러실, 증류수 저장실)이 있고, 히터가동, 수증기 발생, 증류수 저장실로 수증기 이동, 응축기에서 수증기 응결, 증류수 배출순서로 작동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고,
· 제8419.40소호에는 “증류기 또는 정류기”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Ⅱ) 증류용·정류용 설비 이 그룹에는 물질(액체 또는 고체)의 증류용으로 설계된 모든 장치를 포함한다. (A) 간단한 증류장치 이 장치는 액체를 증류기화하는 용기(retort) 또는 증류기 본체와 그로부터 배출된 증기를 응축하는 냉각장치 및 유출액을 수집하는 용기로 구성된다. 이들은 간헐적으로 사용되거나(예: 간단한 배취식 증류기로서 직접 가열되거나 내장된 증기코일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 또는 연속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증류수를 생산하기 위한 증류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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