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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27
시행일자 2012-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2.93-0000
품명 Kitchen linen; T 200; PR.CHN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테리직물을 정사각형으로 절단하여 가장자리를 봉제 처리한 것
(약 400mm × 약 40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 테이블린넨, 토일릿린넨 및 주방린넨"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차타월(tea towels), 유리그릇용 포(glass cloths)와 같은 주방린넨(kitchen linen)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차타월(tea towel)의 사전적 의미는 "접시, 식기류의 물기를 닦기 위해 사용되는 직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싱크대 물기 제거할 때, 설거지 후 그릇 닦을 때 등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방린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2.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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