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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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9000 |
| 품명 | iTwin Simple & Safe Remote File Access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한쪽은 USB 인터페이스 단자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또 다른 USB모듈과 동글인터페이스(동글간 정보교류를 위한 포트)로 연결하는 쌍둥이 형태로 내부에는 암호화 처리를 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데이터-프로그램 저장을 위한 메모리 등이 내장되어 있음. - USB메모리의 분실과 용량의 한계에 따른 보안과 정보유출 및 용량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 ㅇ 작동원리 - 한쌍으로 결합하여 USB인터페이스를 컴퓨터에 연결시 내부의 칩을 통해 암호를 랜덤으로 생성하고 저장 - 공유할 파일과 폴더를 제한적으로 지정 - 반쪽을 분리하여 원격지로 이동 - 분리한 반쪽을 컴퓨터 네트워크(인터넷)가 가능한 원격지의 또 다른 PC에 연결하여 공유할 파일과 폴더에 액서스 * 데이터 전송을 위한 송수신기능을 가지고 있는 않으나 데이터를 전송할때 마다 별도로 배치된 TwinTrust서버를 통해 암호인증받아 보안유지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이 제8471호에 분류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 제84741호의 용어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그룹 (B)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소그룹 (3)중앙처리장치를 입력 또는 출력장치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어용 및 접속용의 기기(예:usb허브)를 예시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닐뿐만 아니라 중앙처리장치를 입력 또는 출력장치와 연결해 주기 위한 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847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본 물품이 제8517호에 분류가능하지 여부를 살펴보면 -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G) 기타 통신기기 소그룹에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와 (3)허브 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 등을 예시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네크워크상에서 대화 또는 음성, 영상,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기가 아니라 기 존재하는 네트워크(인터넷망)망을 활용하여 제한적으로 데이터 공유를 제어함으로써 보안과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어기능를 수행하므로 제8517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의 보드. 패널..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 등의 위에 조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 무선국 등 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동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3)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ㆍ연속적인 것ㆍ시간적조절ㆍ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디지털형 입출력 모듈을 통해 제한적으로 데이터 공유를 제어하기 위해 지시명령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제8536호에 분류되는 2가지 이상의 전기기기가 결합된 전기제어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3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7.10-9000호(기타의 전기제어기기)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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