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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15
시행일자 2012-09-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50-0000
품명 Bracket; Monitoring box bracket
물품설명 강판을 절단 면취가공, 용접, 홀가공 등을 하여 “ㅏ”와 유사한 형상으로 제조한 브라켓
- 용도 : 모니터링 박스 고정용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비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BASE METAL HAT-RACKS, HAT-PEGS, BRACKETS AND SIMILAR FIXTURES) ....... ”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G) 모자걸이·모자 거는 못과 브래킷 및 이와 유사한 시설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범용성 부분품“의 범주에 제8302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강판을 절단, 면취가공, 용접, 홀가공을 거쳐 제조된 브래킷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금속제 브래킷이 분류되는 제8302.5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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