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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34
시행일자 2012-09-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1-9000
품명 Footwear; COLOR SHOES; 401; R.KOREA
물품설명 바깥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제(셀룰러 PVC)로 만든 신발로 전면은 트여 있고, 발등 부분을 덮을 수 있도록 2개의 후크와 벨크로 스트립을 부착한 것으로 발목을 덮는 형의 것임
- 용도: 깁스 환자용 신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기타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바깥바닥과 갑피가 플라스틱(셀룰러 PVC) 재질의 발목을 덮는 기타 신발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402.9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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