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74 |
|---|---|
| 시행일자 | 2012-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20-1000 |
| 품명 | Green tea preparation; Greentea Mix(Alla); JAPAN |
| 물품설명 |
녹차분말 약 35.4%, 설탕 약 64.6%로 혼합 조제된 연녹색계 분말상을 파우치팩 (1kg)에 포장한 것(제시자료상 성분: 설탕 60%, 녹차가루 40%)
- 용도 : 물 또는 우유를 넣어 음용하거나 녹차 아이스크림 제조용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4)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b)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설탕 약 64.6%에 녹차분말 약 35.4%로 혼합 조제된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에 의거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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