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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74
시행일자 2012-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1000
품명 Green tea preparation; Greentea Mix(Alla); JAPAN
물품설명 녹차분말 약 35.4%, 설탕 약 64.6%로 혼합 조제된 연녹색계 분말상을 파우치팩 (1kg)에 포장한 것(제시자료상 성분: 설탕 60%, 녹차가루 40%)
- 용도 : 물 또는 우유를 넣어 음용하거나 녹차 아이스크림 제조용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4)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b)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설탕 약 64.6%에 녹차분말 약 35.4%로 혼합 조제된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에 의거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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