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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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9000 |
| 품명 | Seat Back Frame ; LH490*610, RH710*610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seat back frame ㅇ 물품형태 - 열가소성수지인 폴리프로필렌과 Glass Fiber Mat를 결합한 판상형태의 복합소재를 가공하여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bracket이 붙어 있음 ㅇ 제조공정 - Oven 공정 → Press 성형 → Burr 제거 및 냉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면서 제외대상물품중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제9401.20소호에는 차량용의 의자가 분류되며, 제9401.90소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seat용 back frame으로 차량용 의자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401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9401.90-9000호에 분류한다.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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